[끝까지 판다③] 남원 아성산업, ‘상상을 초월하는 불법행태’
▲2019년 1월 9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 한국국토정보공사(LX, 구 지적공사) 측량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측량을 하고 있다./사진=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의 아성산업 토사채취장 개발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. 토지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지역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식 개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(LX, 구 지적공사)와 인근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이 허가 받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의 토사채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 69번지의 토사와 산림이 훼손됐다. 작년 6월 아성산업이 토사채취장으로 허가 받은 토지는 타인 소유의 임야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. ▲2019년 1월 9일 오후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(LX, 구 지적공사) 측량사가 현장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./사진=이상선 기자그러나 이날 LX에서 현장 측량을 통해 확인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은 완충지역 142㎡, 진입로 등 600㎡에 이른다. 작년 6월부터